강원도내 기업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실직하면 최대 급여의 90%까지 2년간 보장 받을 수 있는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최문순 지사가 현행 고용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덴마크에서 시행 중인 겐트시스템(Ghent system)을 벤치마킹 해 자체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보다 많은 돈을 적립해야 하지만 해고되면 최대 급여의 90%까지 2년간 보장 받을 수 있고.노동조합이 기금을 운영해 기업이 어려울 땐 잠시 유급 휴직도 할 수 있다.

새 직장을 찾을때까지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월 기업과 근로자가 내는 보험금에 강원도의 보조금을 더해 5년간 적립하게 된다.공제금액은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만기 때 적금처럼 일시불로 받거나 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상반기 중 시멘트 제조사와 리조트 등 노동집약적이거나 비정규직이 많은 업체 2~3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12일 주한 덴마크 대사관을 방문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오는 19일에는 국내 전문가들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이를 통해 안심공제 운용을 위한 소요재원 분담.기간 설정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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