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번영회 등 11개 단체 성명
“김양호 시장 기소 정황 드러나
타 지역 주민투표 방지 압박”
우현각 삼척시번영회장은 “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삼척지역 사회단체장들은 부정한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과 6·4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삼척시민들의 뜻을 짖밟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결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등에 나와 있는대로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전건설을 막기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에 원전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