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황교안(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목이 집중된다.황 권한대행은 앞으로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등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하지만 현안이 산적해 있고 야권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된다.황 권한대행은 앞으로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외교·안보를 챙겨야 하고, 외국 사절을 접견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국가 간 정상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두 조직으로부터 모두 보좌를 받게 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전환된다. 그러나 황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적극적인 권한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권한대행이라고 해도 임명직인 총리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이나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주요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할 수 없다.그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은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고 결정후에도 차기 대선까지 2개월을 더해 최장 8개월 동안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은 그의 행보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남궁창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