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설 중 7곳만 사후 활용계획 마련
올림픽 개·폐회식장 등 졸속처리땐 논란 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평창올림픽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계획을 늦어도 오는 5월까지 보고해 줄 것을 강원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후활용계획을 서두를 경우 졸속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사후관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문순 지사는 20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19일 막을 내린 제4차 IOC 조정위원회 결과를 소개하며 “(IOC가)오는 5월까지 사후관리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축하는 올림픽 개·폐회식장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예로 들며 “이 두개가 사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IOC에서 1∼2개월 후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IOC가 회의 때마다 사후활용계획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후활용계획은 시간을 갖고 최적의 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조기에 제출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는 일단 IOC가 5월을 제출시한으로 제시한 만큼 사후활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중봉활강경기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방침이다.

겨울올림픽은 총 13개 시설 중 7개 시설은 사후활용계획이 마련됐으며 슬라이딩센터는 한국체대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후활용 및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이들 시설의 사후활용계획을 놓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협력관’과 ‘평창올림픽지원과’가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지원할 체육협력관과 평창올림픽지원과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제2차관 산하 체육관광정책실장(1급)이 총괄하는 체육정책관(2급),관광정책관(2급),관광레저정책관(2급) 등 3개 정책관 가운데 체육정책관의 일부 업무와 평창겨울올림픽 대회와 관련한 국제체육과의 일부 업무를 합해 추가로 ‘체육협력관’(2급)이 신설된다. 체육협력관 밑에 기존의 국제체육과,장애인체육과와 더불어 새로 평창올림픽지원과가 만들어진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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