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속보=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본지 26일자 디지털 뉴스 보도)가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이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30분쯤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후 인근 여관방에 있던 A씨는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로 출동해 숨진 B씨를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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