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숙취운전 적발이 대부분이었다.이날 오전 7시 55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50대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단속됐다.또 다른 60대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적발됐다.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윤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