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계 올림픽 등 공공 조형물 공모사업(본지 1월23일자 7면)과 관련된 정보를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청과 강릉시청 간부 공무원들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강완수 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청 사무관 A(5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릉시청 서기관 B(5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브로커 C(62·구속)씨로부터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 신청자 명단과 심의 결과 등의 자료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17년 5월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사업과 관련,공무상 비밀인 심사위원 구성계획 등을 C씨에게 알려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집행 방해의 누설 자체가 없었다는 등의 여러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진지한 반성과 뇌물수수 여부 등을 검토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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