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일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수사단이 구속영장에 담지 못했던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가 관심사다.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