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자 포함 50명 대상
9월13일까지 입건 여부 판단
당선무효 등 낙마자 발생 촉각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도내 당선인 중 12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 대상에 올라 향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진행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기간 모두 50건,53명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이중 1명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고 당선인 12명을 포함,출마인사와 선거관련자 50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나머지 2명은 내사 종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선인 포함,내사자 50명의 혐의를 입증하는 즉시 정식수사로 전환해 공소시효일인 오는 9월 13일 전까지 입건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선거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선 무효 등 낙마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조합별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해당 당선인의 조합을 중심으로 검·경의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강릉시 수협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를 치렀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사범 53명의 혐의는 금품·향응 제공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비방·선거운동방법 위반이 18명,허위사실 공표 3명,임직원 등 선거개입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모 조합장은 임기 중 조합원 39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미역 등 77만8000원 상당을 선물로 제공했다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또 영동지역 일부 후보자들이 기부행위 위반과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당선인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 관련 내사자들의 위반 행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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