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균형발전 시민협의회
의회 방문 조례안 부결요구
의장 “각계의견 수렴해 판단”

속보=속초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본지 3월11일자 18면)에 대한 공청회를 12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반대측이 조례 개정시 낙선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내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속초균형발전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공동대표 김덕관 외 4명)는 이날 오전 최종현 속초시의장을 방문,조례 개정반대 청원서와 함께 시민 3800여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제출했다.협의회는 이자리에서 현재 적용 중인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 900% 이하를 타 지자체와의 형평에 맞춰 1300%로 상향조정하는 조례안을 시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 이하 유지,2종 일반주거지역 25층 이하 부분 삭제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7대 시의회에서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주민청구조례안을 부결 시킨지 일년도 지나지 않아 시가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또한 최근에 지어진 대형건축물들은 모두 도시 계획에 맞춰 지어진 것인데 이를 난개발이라고 치부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대표는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안은 낙후되고 침체된 속초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며 “시의회가 조례안을 가결 시킨다면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보전 해야 할 것이며 서명부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다음 선거에서 낙선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종현 시의장은 “각개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고 심사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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