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확보했다.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때 자동차,연관 산업에 가해질 타격을 우려해 미국 안팎에서 우려와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17일(현지시간)제출했다.이 보고서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폭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유권해석이다.상무부의 한 대변인은 보고서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무부의 보고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에 조치를 취할지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그 조치 결정에 따라 상무부가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 실행안을 권고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특정 선택에 대한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일본 등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거론하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한국은 작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양보를 했으나 이번에 추진되는 자동차 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확답을 받지는못했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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