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17일(현지시간)제출했다.이 보고서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폭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유권해석이다.상무부의 한 대변인은 보고서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무부의 보고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에 조치를 취할지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그 조치 결정에 따라 상무부가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 실행안을 권고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특정 선택에 대한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일본 등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거론하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한국은 작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양보를 했으나 이번에 추진되는 자동차 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확답을 받지는못했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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