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 “일본주의 위배”
검 “공소사실 특정 위해 필요”
증거 열람·복사 놓고 신경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이 서류 증거 열람·복사를 제한한 것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야말로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변호인들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여러 동기와 배경,목적에 의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진 범행”이라며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마다 동기와 배경을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록 열람·복사 문제에 걸려 재판 진행이 이뤄지지 않자 양측에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전체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쌍방이 협조해달라”고 권고했다.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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