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릉시장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한 B씨를 지지하고자 실제 이뤄지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수치를 왜곡해 문자메시지로 5차례에 걸쳐 97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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