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공모절차 후 발족 계획
대표성 고려 주민 선발·직접 참여
이를위해 오는 9월까지 관련조례 개정과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오는 11월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주민참여 예산 기구를 발족할 예정이다.주민참여 예산기구가 발족되면 기존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던 주민참여가 예산편성을 비롯해 집행,모니터링까지 이뤄지는 등 참여가 확대된다.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활동 등의 연중 활동이 가능해 진다. 홍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