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1만5000여건,2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 1만1000원,개인 사업장 5만5000원,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특히 이번 주민세부터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져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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