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검찰 고발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사실상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화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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