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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차량용 스티커를 배부한다.임산부가 해당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탑승한 경우 지역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출산예정일로 부터 6개월까지다.스티커 발급은 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제시하면 된다. 정태욱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원주시가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차량용 스티커를 배부한다.임산부가 해당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탑승한 경우 지역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출산예정일로 부터 6개월까지다.스티커 발급은 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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