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이상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
3대이상 구성 3년 이상 실거주 가정
시, 분기별 5만원씩 연 20만원 지원

원주시가 내달부터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효행장려금은 효를 장려학 위해 제정된 원주시 효행장려지원 조례를 토대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8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으로 3대이상 구성되고 3년 이상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는 실제 거주가정이다.지원금액은 연 20만원이다.분기별 5만원씩 가구 구성원 중 직계비속이 신청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해당 대상가구에 속한 가구는 오는 7월 5일까지,이후 나이가 도래한 신규 대상 가구는 나이가 속한 분기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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