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취소시 위약금 갈등 등
매년 상담건수 300건 육박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펜션 등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A(50·여·원주)씨는 지난 3월 3일 도내 한 펜션에 방 2개를 예약하고 30만원을 지급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예약한 방 2개 중 한개를 펜션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취소했다.숙박당일 A씨와 일행은 일정이 늦어져 오후 11시 펜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는 “너무 늦은시간”이라며 “예약한 숙소를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당시 이용하지 못한 숙소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B(30대·춘천)씨는 지난 2월 도내 한 펜션에 예약했지만 개인 사정상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숙박 14일 전 계약 해지 및 계약금액 환급을 요청했다.하지만 B씨에 따르면 펜션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위약금 10%가 발생한다”며 “총 금액 10%를 제외한 잔여대금을 환급해주겠다”고 말했다.B씨는 “이용일이 1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표시했지만 위약금 10%를 돌려받을 순 없었다.

11일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내 숙박시설 관련 불만 피해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15년 228건,2014년 222건,2017년 298건,올해 5월 말까지 128건이다.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숙박시설을 예약하기 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용약관을 꼭 읽어보고 계약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귀섭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