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취소시 위약금 갈등 등
매년 상담건수 300건 육박
B(30대·춘천)씨는 지난 2월 도내 한 펜션에 예약했지만 개인 사정상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숙박 14일 전 계약 해지 및 계약금액 환급을 요청했다.하지만 B씨에 따르면 펜션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위약금 10%가 발생한다”며 “총 금액 10%를 제외한 잔여대금을 환급해주겠다”고 말했다.B씨는 “이용일이 1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표시했지만 위약금 10%를 돌려받을 순 없었다.
11일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내 숙박시설 관련 불만 피해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15년 228건,2014년 222건,2017년 298건,올해 5월 말까지 128건이다.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숙박시설을 예약하기 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용약관을 꼭 읽어보고 계약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