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속 지방분권
지방정부 구성 자주권 부여
‘주민이 주인’ 각종제도 마련
국가기능 분산 수도규정 신설
불평등 해소 토지공개념 명시

정부 개헌안이 지방분권 국가를 예고하면서 ‘내 삶이 달라지는 자치분권’이 실현될지 주목된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정부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골자 등을 설명하면서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 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 자주권 확충.

정부 개헌안은 먼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

또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지방자치의 경우 지역차원의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렵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해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자치재정권도 보강했다. 재정 확보 없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신설했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주민자치 확대·중앙-지방 소통 강화.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정부는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무늬뿐인 자치’라는 설명이다. 정부 개헌안은 실질적인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됐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헌법으로 제도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지방정부 단체장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 국정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정부는 지방소멸이 결국 국가소멸이라는 점에서 자치분권을 신속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헌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개정 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담았다.

■ 수도(首都) 규정 신설 등 기타 사항.

정부 개헌안은 총강에 수도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헌법재판소가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 헌법에 속한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국가기능 분산과 정부부처 재배치,그리고 수도이전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헌안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조항도 신설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도 보장해 관(官)주도의 문화 정책을 민(民)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개헌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도 강화했다.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 남궁창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