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는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애초부터 영상녹화조사실로 만들어졌다.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영상녹화를 거부해 실제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