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74)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제한과 여권 반납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비서로 근무하던 A(여성)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11월 김 전 회장에게 세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는 “신병치료 때문에 미국에 있어 출석이 곤란하다”며 응하지 않았다.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공조수사를 의뢰하면서 외교부에 여권을 무효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김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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