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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경찰서는 춘천의 한 모텔에서 화재(본지 2018년 2월 9일 25면)를 낸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8분쯤 춘천 한 모텔 2층에서 불을 내 건물 18㎡ 등이 타고 모텔 업주와 투숙객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텔 업주 등의 진술을 통해 A씨가 당시 묵었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조사에서 주거를 부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한귀섭 한귀섭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속보=춘천경찰서는 춘천의 한 모텔에서 화재(본지 2018년 2월 9일 25면)를 낸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8분쯤 춘천 한 모텔 2층에서 불을 내 건물 18㎡ 등이 타고 모텔 업주와 투숙객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텔 업주 등의 진술을 통해 A씨가 당시 묵었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조사에서 주거를 부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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