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청와대 인사 불법 자금 수수
김주성 전 기조실장 관련 진술
특수사업비 2억 수수 대면보고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사진 왼쪽)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사진 왼쪽)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국가정보원 특수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첫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자금을 상납한 이후 이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사업비 2억원을 건넨 이후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사실상 집사 역할을 한 핵심 참모의 자금 수수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면 사실상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자금을 받았다고 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된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및 방문조사를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 등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런 행위의 불법성·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당사자의 진술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집사 역할을 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역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은 것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이런 맥락에서김 전기획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의 동력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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