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가운데 5명 답변 보류
개헌 시기 놓고 의견 분분

지방분권개헌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등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도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에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강원도민일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최근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지방분권 개헌 설문’에서 전체 국회의원 9명 가운데 5명이 답변을 보류했다.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기헌(원주 을)·심기준(비례) 의원, 자유한국당의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양수(속초-고성-양양) 등 4명뿐이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찬성한 이들 4명은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 협약대로 지선과 동시 실시’(송기헌·심기준)와 ‘지선 이후 실시’(염동열·이양수)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양수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에 포함되야 할 내용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 보장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조직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꼽았고 송기헌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주민자치권 보장 △지방정부 입법·재정·조직권 보장 △상원제 도입 등을 선택했다.심기준 의원은 △지방분권 국가 선언과 △직접민주제 실효적 도입△재정조정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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