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완공 후 본청부서 이동
공영개발·생활민원사업소 등
외청·산하기관·사회단체 입주

춘천시 임시청사(옛 춘천여고)가 본청 부서가 오는 4~5월 완공되는 신청사로 이전한 뒤 ‘제2청사’로 쓰인다.시는 본청 부서 이전으로 비게 될 임시청사에 외청과 산하기관 등이 입주한다고 16일 밝혔다.제2청사에 입주할 외청은 공영개발사업소와 생활민원사업소다.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 특성상 외부 차량으로 주차난을 야기할 수 있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됐다.이통장연합회,노인회,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사회단체도 입주 대상이다.시는 공정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입주할 사회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제2청사에는 환경미화원 휴식공간도 만들어진다.시 각종 서류를 보관하는 서고로도 활용된다.현재 시장 집무실,국·소장실 등으로 쓰이고 있는 컨테이너동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청사 신축기간 임차해 쓴다.도선관위가 임차를 끝낸 뒤 컨테이너동을 재활용하지 철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제1청사인 신청사와 제2청사 사이에는 이동편의를 위한 ‘구름다리’가 놓일 예정이다.

시가 도,도교육청에 89억원을 주고 매입한 임시청사는 부지가 1만8000여㎡이고,건물 면적은 체육관 포함 9900㎡이다.시는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앞서 정밀 안전진단과 전기,통신,소방 설비 등을 전면 정비했다.시관계자는 입주하는 사업소와 도시공사 모두 시 기관이어서 실질적으로 제2청사가 된다”며 “도선관위와 사업소 입주는 신청사로 본청 부서가 이전하면 바로 이뤄진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신청사 완공 뒤 임시청사에서 신청사로 본청 부서 이전을 2주일 내 신속히 마칠 계획이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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