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도체육회 소속 간부 A·B씨 등 2명(본지 2017년 12월13일자 7면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춘천지법 조용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도체육회 소속 간부 A·B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조 부장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구속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지검은 도체육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소속 간부 A·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의 지원 경비 등을 비롯 수년간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대해 춘천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검토,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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