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나 신고한 것이지만 피해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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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실에 다니는 취약계층 아동의 허리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진 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가 '1심 형량(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춘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A씨는 자신의 아동센터에 다니는 B(당시 11세)를 2011년부터 알게 됐다.

A씨는 이듬해인 2012년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 저녁 무렵 '할 말이 있다'며 B양을 아동센터의 빈방으로 불렀다.

B양과 마주 앉은 A씨는 손으로 B양의 허리를 잡아당겨 껴안고, 엉덩이를 3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의 입맞춤 요구를 거절하면서 겨우 상황을 모면한 B양은 무척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웠지만, 그 어느 사람에게도 토로할 수 없었다.

악몽 같은 고통을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B양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다.

이후 중학교에 진학한 B양은 2015년 11월 교사와 상담 과정에서 3년 전 일을 어렵사리 털어놨다.

해당 상담 교사는 B양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곧바로 경찰 등에 알렸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B양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B양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당시 너무 어렸고, 어른에게 말하기 무서웠다"며 "당시 용기를 내어 신고하지 못한 것이 늘 후회가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 피해자도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했다면 범행 직후 고소하는 것이 통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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