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가성 금전 지원혐의
내일 법원 피의자심문서 결정

최순실(61·구속기소)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으며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최순실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한편,삼성측은 박 대통령의‘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남궁창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