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영장 담당 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유력 용의자인 남편 한 모(53)씨에 대해 1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 씨는 지난 2일 오후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를 찾았던 아내 김 씨(52)를 납치 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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