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시장 항소심 무죄

시민·공직사회 환영 입장

검찰 상고 포기 가능성도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주도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져 원전 건설 백지화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시장과 공무원 2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원전유치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탈핵반대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공직사회에서도 주민투표에 연루된 공무원 다수에 대한 무죄선고가 내려지자 안도감을 내비치고 있다.특히 이번 무죄판결로 반핵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김양호 시장의 원전백지화 공약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최근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정부가 원전 반대를 주도한 김양호 시장을 대상으로 검·경수사를 미리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다 항소심에서 조차 검찰의 양형이유가 기각됨에 따라 상고를 포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주민 김 모(52·정라동)씨는 “이번 판결로 정부는 지방사무 운운하며 삼척원전을 밀어붙일 명분이 약해졌다”며 “검찰은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업무공백 없이 시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