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 234명·반대 56명
비박계 62명이상 찬성
대통령 즉각 직무정지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180일 이내 헌재 결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 피의자’인 박 대통령의 직무가 이날 오후 7시 3분부터 정지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반대 56명,기권 2명,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야권과 무소속 172명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62명 이상이 찬성하면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 처리됐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탄핵안 통과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동시에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계엄선포권,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이뤄지지만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내년 1월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헌재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반면 헌재가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한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오후 국회를 대표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이 심판 청구서인 소추의결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선정될 전망이다.권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대통령 소추의결서를 전자접수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직접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이며,국회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다.피청구인(피소추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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