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가결 헌재 처리 절차]
박한철 헌재소장 내달 퇴임
권한대행 체제 4개월 예상
소추내용 복잡 내달 변론 가능
헌재, 특검 결과후 결정 관측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와 대선 일정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박 대통령·청와대·헌법재판소에 보냈다.박 대통령이 이날 소추 의결서를 받으면서 헌재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됐다.헌재 심리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조기에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또 헌재가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결정을 내려도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간에 종료된다.헌재가 박 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탄핵 심판을 인용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을 포함하면 권한대행 기간은 4개월 정도될 전망이다.헌재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내년 3월 31일이라는 것도 변수다.박 소장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재판관 9명 정원 중 나머지 7명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그러나 2개월 내 헌재 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을 났지만 이번에는 소추 내용이 복잡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인을 채택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기까지 2∼3주가 걸린다.결국 내년 1월이나 돼야 변론을 시작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심리절차인 5∼6차례 변론을 거치면 2∼3월은 넘어갈 수 있어 3월 이전에 심판을 끝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헌재가 법적 심리기간인 180일을 다 활용한다면 헌재 결정은 내년 6월초 나올 수도 있다.특히 12월 중·하순부터 최대 120일 동안 특검수사가 예정돼 있어 헌재 입장에서는 특검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최종 심판이 언제쯤 내려질지 주목된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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