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7·갤S7엣지로 바꾸면 잔여 할부금 50% 면제
이미 교환한 소비자 소급 적용…총 10만원 지원도 유지

   

삼성전자[005930]가 단종된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면 내년 신제품이 나올 때 할인혜택을 주는 추가 소비자 피해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24일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 2종 가운데 하나로 교환하면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을 구매할 때 1년치 잔여 할부금 면제해 주기로 했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기기 할부금 12개월치를 납부하면 나머지 12개월치를 면제하고 새 기기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내년 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전후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8을 원하면 내년 2∼3월 잔여 할부금 약 18개월치 중 6개월치만 추가로 내고 갤럭시S8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내년 8∼9월 나올 갤럭시노트8을 원할 경우 잔여 할부금 약 12개월치를 전부 면제받고 해당 기기를 받을 수 있다.

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11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가 이미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한 소비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프로그램 운영 시한은 11월 30일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협의 후 공지할 예정이다.

보상 프로그램은 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수리를 우선 신청하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고, 액정 수리 비용 50% 할인 혜택도 두 차례 준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 갤럭시S7 출시와 함께 첫선을 보인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갤럭시클럽 제도를 원용한 것이다.

갤럭시클럽은 스마트폰을 2년 할부로 구매해 매달 7천700원의 회비를 내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 부담 없이 최신 제품을 다시 살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번 보상 프로그램은 기존 갤럭시클럽 회원과 달리 회비를 받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으로 교환하는 가입자에게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과 통신비 7만원 등 총 10만원 지원하기로 한 종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 교환 고객이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신제품을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권고했듯이 갤럭시노트7 고객들은 안전을 위해 빨리 제품 교환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추가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발화 문제를 일으킨 갤럭시노트7을 지난 11일 단종했고, 13일부터 교환·환불을 시작했다. 교환·환불 기한은 올해 12월 31일로, 이후에는 강제 리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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