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부도 미지급금 30억
납품대금 요구 집단행동 움직임
공단 “법정관리 통해 문제 해결”
골재업체 대표는 “장비비와 인건비는 거의 대부분 보존해 준다면서 자재비에 대해서만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회사는 물론 종사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철도시설공단 등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업체 측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면 골재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대금 미정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철도 공사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하도급사가 조만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함에 따라 원도급사와 함께 채권자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며 “하도급사의 법정관리 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원도급사가 직영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인 만큼 공기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