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매뉴얼 법-현실 간 딜레마
민 교육감 “깊은 책임감 느낀다”
담당부서에 재발방지 대책 주문

▲ 김영란법 시행과 학교 내 강력사건 발생에 따른 도교육청 긴급 비상회의가 28일 도교육청에서 민병희 도교육감과 도내 18개 시·군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속보=중학생 칼부림 사건 등 강원도내 일선 교육현장에서 최근 강력사건(본지 9월 28일자 6면)이 잇따르자 강원도교육청이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민병희 도교육감은 28일 오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18개 시·군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구성원 사안 대응 및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긴급 비상회의’를 개최했다.민 교육감은 “강원 교육의 수장으로서 최근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담당 부서에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벌어진 강력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담임과 학생 간 대면 시간 부족,담임 대부분이 저경력 교사로 구성된 점 등이 한 원인으로 제시됐다.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일선 지역교육장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사가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학교 폭력 매뉴얼이 있지만 학생,학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법과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또 학교폭력 대부분이 학교내에서,쉬는 시간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도내에서는 지난 26일 오전 원주시내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2학년 학생 A(15) 군이 자신을 수차례 때린 B(15) 군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리는 참사가 발생했다.또 이달 23일 오후 6시 15분쯤에는 춘천시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이 학교 교직원 C(4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등이 발견했다.경찰은 학교 건물 4층 옥상에서 숨진 C 씨의 휴대전화와 소지품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징계(사회봉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학부모 D 씨가 교감의 목을 뒤로 젖히고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부리기도 했다.춘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1학년인 E(16) 군이 기숙사 룸메이트인 3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전기 지짐 등의 폭력을 당했다.

오세현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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