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대 탈세 혐의 적용
총수 일가 탈세액 1150억

▲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560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고서 증여세를 탈세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차후 관련 근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26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를 297억원대 탈세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공소시효 등을고려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신 회장은 신 이사장 외에 서씨와 막내딸 신유미(33)씨에게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증여했다.

유미씨 역시 최근 검찰에 어머니인 서씨와 마찬가지로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수 일가가 인정한 탈세액은 1150억여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지분 가치를 저평가해 탈세액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차후 일본 세무당국으로부터 확보할 과세 근거자료 여하에 따라 총수 일가의 전체 탈세액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06년께 자신이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4∼5개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꾸며 증여했다.

신 총괄회장이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에 이를 지시했고 당시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던 채정병(66) 정책본부 지원실장(부사장)이 실무를 맡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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