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등록기준 충족 부담… 46곳 지연

소화기 등 안전장비·대피소 확보 나서

지난 달 발생한 강화도 야영장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일반야영장업 등록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영월지역 야영장들이 등록 기준을 갖추느라 비상이 걸렸다.

영월군에 따르면 정부가 야영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일반야영장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국민안전처와 농림수산식품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미등록 캠핑장과 야영장을 포함한 전수 점검 및 안전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등록 기준은 텐트 한동당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소화기 등 안전장비는 물론 긴급상황에 대비한 대피소와 상주 관리요원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특히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오는 5월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까지도 등록이 안된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3월 2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야영장 운영 실태 및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54개 야영장 가운데 등록을 마친 야영장은 주천면 금마리 힐스톤캠핑장, 김삿갓면 늘푸른캠핌장 등 8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6곳 야영장은 등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반도면과 수주면 등 3∼4곳 야영장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아예 등록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월군은 이들 야영장 업주를 대상으로 5월 말까지 등록 기준을 충족시킨 뒤 등록을 거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에 나섰다.

영월군 관계자는 “대부분 펜션과 함께 소규모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시설을 갖춰야 하는 부담 때문에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