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
독단적 의회 운영 등 제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불참
윤의장 “추측성주장 법적대응”

[강원도민일보 방기준 기자]윤길로 영월군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군의회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불신임 결의안 찬반 투표에서 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다.자유한국당 소속 선주헌 부의장과 엄승열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이에 따라 윤 의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김상태 의원은 불신임 결의안 상정 제안 설명을 통해 “의회 건물에서의 흡연과 독단적인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을 배척하고 지난 8월 모 언론사 행사 과정에서 의원간 협의없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또 “집행부 인사에 개입하고 보건소 직원들과의 회식을 문제 삼아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지위를 훼손시키는 한편 간담회 명분을 이용해 본인의 인기와 인맥 넓히기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6월 말까지의 의장 잔여 임기에 대해서는 윤 의장의 법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후임 의장 선출 또는 당분간 공석 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앞서 선 부의장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은 지난달 25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선 부의장은 1일 불신임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흡연 사실 외에는 모두 근거가 없는 추측성 주장이어서 억울하다”며 “앞으로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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