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귀순자 강제북송 후속조치 긴급 토론회

▲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귀순자 강제북송의 후속 조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귀순자 강제북송의 후속 조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북한선원 강제북송 조치는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한 헌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이 2일 국회에서 개최한 ‘귀순자 강제북송 후속조치 긴급 토론회’에서 김태훈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북한 선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끔찍하게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정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소극적으로 개인의 생명침해를 보호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조치는 청와대 수뇌부가 직접 관여해 대한민국 국민을 이틀간 졸속 조사한 끝에 적법 절차없이 강제 북송함으로써 헌법과 법률,국제인권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초유의 중대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북송 북한선원 구출을 신속히 진행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탄핵 및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귀순자 강제북송의 후속 조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귀순자 강제북송의 후속 조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대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발제에서 “강제북송 조치는 ‘북한주민도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과 대법원 판례에 저촉되는 동시에 귀순 요청을 한 탈북민에 대한 ‘자의적·불법적 추방’에 해당된다”며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최 측인 김진태 의원은 “이번 강제북송 조치는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절차까지 무시한 현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부는 국민들 몰래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살인 정황만으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으로 돌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선(원주갑)을 비롯해 강효상·이주영·안상수·박대출·이종명·심재철 등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해 이번 강제북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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