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는 21일 도청에서 도민의 권익증진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는 21일 도청에서 도민의 권익증진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동)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지사장 한만기)가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1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와 도민의 권익증진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 민원 및 사회갈등 조정·관리에 상호협력하고 도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사회보장 서비스 상담 제공에 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로자 복지와 행정 관련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운영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일반 행정기관의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전문적인 근로자 복지 관련 상담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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