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릉지역 모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백대현)은 17일 조합원 33명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에 입원중인 또 다른 전직 조합장 1명에게 음료와 위로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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