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100일 경과
낮술·숙취 음주운전자 잇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에 들어간지 100일이 지났지만 낮술을 먹거나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음주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15일 오후 1시30분쯤 춘천 만천리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찰이 단속에 들어간지 20여분만에 한 트럭 운전자가 적발됐다.운전자 A(48)씨가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내쉬자 음주 감지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다.A씨는 물을 한잔 마시고 다시 측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가 나왔다.A씨는 두번이나 적발된 전력이 있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5분 뒤 반대편 차선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다.운전자 B(38)씨는 전날 마신 술이 화근이 됐다.B씨는 “어제 마신 술이라 당연히 깼을 줄 알고 오토바이를 몰았다”고 말했지만 면허정지 처분을 면치 못했다.

이날 도내 전체에서 실시한 낮시간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총 8명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취소 수치는 2명,0.03% 이상 정지 수치는 6명에 달했다.지역별로는 춘천 4명,정선 2명,홍천 1명,화천 1명이다.윤왕근·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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