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석 동부산림청장

▲ 최준석 동부산림청장
▲ 최준석 동부산림청장

어릴 적 자주 들었던 어른들 말씀 중 하나는 “소갈비 가져와라”,혹은 “소갈비 좀 긁어와라”는 말씀이었다.이 때의 ‘소갈비’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소 갈빗살이면 좋았겠지만 사실 이와 전혀 다른 뜻이다.

‘소갈비’라는 단어는 강원도 강릉 사투리로 “말라 땅에 떨어진 솔잎”을 말한다.아궁이를 사용하던 그 시절 불쏘시개가 없어서 대부분의 가정 집에서는 산에 떨어진 마른 솔잎(소갈비)을 모아 불쏘시개로 이용하여 불을 지피며 생활했다.

덕분에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소갈비를 제거,자연스럽게 산불 발생 요인을 줄여 산불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아궁이가 없어진 지금은 산불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갈비(마른 솔잎) 등을 사전에 없애는 산불 인화 물질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불법 행위다.

그러나 동부지방산림청은 임산물 채취의 규제 형식을 산촌 주민들과 국유림 보호 협약을 통해 보호와 활용의 방식으로 윈윈(win-win) 형태의 무상 양여를 진행하고 있다.무상 양여 임산물에는 송이와 잣 등은 물론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임지 내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당시 ‘소갈비’를 긁어 산촌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했던 것처럼 지금도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국유림을 활용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동시에 마을 주민들의 산림 보호 활동을 유도하고 국가 산림자원을 증진하는 등 ‘일석삼조’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다.그 결과 총 18건의 과제를 발굴해 냈다.

그 중 2건의 과제는 산림청에서 규제 혁신 발굴 과제로 수용해 법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그 중 1건은 법령이나 규정이 없어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임산촌의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도 했다.

아울러,지금까지 적용했던 ‘∼만 허용’ 등의 제한적인 규정 방식에서,이제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중점 발굴,검토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지원센터 및 찾아가는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을 운영,규제 혁신 과제 발굴과 적극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민생에 불편을 야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타파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산촌 마을이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활성화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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