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실시계획인가 추진
최장 5년간 공원 유지 방안
원주시 자체공원 예산 확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일몰제 시행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심 공원·도로가 난개발 위기에 놓이자 춘천시가 일몰제 대상 공원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최장 5년간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각 지자체 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춘천시는 2회 추경안에 의암근린공원 내 사유지 매입 예산 53억원을 반영,시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시는 2022년까지 436억7300만원을 확보해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춘천시는 공원 6곳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최장 5년간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당장 매입 예산이 없는 만큼 시간을 확보한 뒤 매입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시계획인가가 추진될 경우 토지소유주들이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10곳 중 6곳에 자체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산 935억원을 확보,토지보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민간공원으로 조성하려던 4곳 중 사업자를 찾지 못한 단구공원은 자체공원 조성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고 단계공원은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삼척시 역시 10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내년 3월까지 우선해제시설과 재정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자체 매입만이 근본 대책이라고 보고 국비 지원이나 예산 확대 편성 등을 주문하고 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원용지에 대해 보상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안을 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문’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박순자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내년 7월이 되면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몰제 대응 매입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7월1일자로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개발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강원연구원이 파악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2364만8698㎡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6조4308억29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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