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육아기본수당 분담비율 갈등
최 지사 공약 지선서 구체화
기초단체 논의부터 배제 주장
분담률 대폭삭감에 도 난색
무상교복 분담비도 논란 양상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 주체다.육아기본수당은 처음부터 최문순 지사 공약으로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구체화됐다.사업 구상 당시부터 논의에서 배제된 기초지자체들은 예산 부담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춘천시의 경우 지난 1회 추경 당시 춘천시의회에서 시 부담 예산을 대폭 삭감,도와 재협상을 요구했다.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육아기본수당 춘천시 예산 9억1287만원 중 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률을 전체 예산의 20%로 조정,6억858만원만 승인했다.시는 이달 심의하는 2차 추경안에 1차 추경 당시 삭감된 3억429만원을 반영,올해는 30% 분담률을 따르기로 했다.
무상교복 분담 비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예산 분담률을 ‘도-시·군 30%대 도교육청 70%’로 결정했다.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권고해 도와 도교육청이 수용 입장을 밝힌 ‘도-시·군 40%대 도교육청 60%’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도시장군수협의회는 육아기본수당과 마찬가지로 기초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교육·보육 사업에서 일선 시군이 분담율 재조정을 잇따라 요구하자 도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육아기본수당은 당초 도와 시·군 각 50% 부담에서 기초지자체 몫이 30%로 줄어들었고 1인당 지급 액수 역시 월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출생아수가 비교적 많은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며 “‘도 사업이니 도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다른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현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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