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육아기본수당 분담비율 갈등
최 지사 공약 지선서 구체화
기초단체 논의부터 배제 주장
분담률 대폭삭감에 도 난색
무상교복 분담비도 논란 양상

육아기본수당 분담 비율로 촉발된 강원도와 일선 시·군간 갈등이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도내 시군은 무상교복 분담비율을 놓고도 도교육청과 대립,광역단위 복지행정과 일선시군의 비용조정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도내 시·군은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도는 “(이런 논리로는)기초자치단체 각 사업의 도비 분담율도 재조정 해야 한다”고 맞서 이번 갈등이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 주체다.육아기본수당은 처음부터 최문순 지사 공약으로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구체화됐다.사업 구상 당시부터 논의에서 배제된 기초지자체들은 예산 부담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춘천시의 경우 지난 1회 추경 당시 춘천시의회에서 시 부담 예산을 대폭 삭감,도와 재협상을 요구했다.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육아기본수당 춘천시 예산 9억1287만원 중 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률을 전체 예산의 20%로 조정,6억858만원만 승인했다.시는 이달 심의하는 2차 추경안에 1차 추경 당시 삭감된 3억429만원을 반영,올해는 30% 분담률을 따르기로 했다.

무상교복 분담 비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예산 분담률을 ‘도-시·군 30%대 도교육청 70%’로 결정했다.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권고해 도와 도교육청이 수용 입장을 밝힌 ‘도-시·군 40%대 도교육청 60%’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도시장군수협의회는 육아기본수당과 마찬가지로 기초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교육·보육 사업에서 일선 시군이 분담율 재조정을 잇따라 요구하자 도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육아기본수당은 당초 도와 시·군 각 50% 부담에서 기초지자체 몫이 30%로 줄어들었고 1인당 지급 액수 역시 월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출생아수가 비교적 많은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며 “‘도 사업이니 도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다른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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