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배우자 만 44세 이하 규정
“인구 재생산 도구로 보는 것”

강원도내 지자체들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원 기준을 ‘여성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인 신혼부부’로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강원도에 따르면 18개 시군은 다음달부터 10월 초까지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여성 배우자가 만 44세(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이며 무주택가구로 중위소득 200%(2인 가구 기준 581만3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가구 소득에 따라 3년 동안 월 5만∼12만원을 차등 지급한다.이중 ‘만 44세 이하’ 나이 제한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임신 가능한 평균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이에 지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거나,이를 초과 했을 시에는 지난해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상태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에 여성들은 ‘여성차별’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이날 도내 한 지자체의 관련 홍보 현수막을 본 강모(30·여)씨는 “결혼과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요즘 신혼부부 지원에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며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는 다른 기준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대표는 “지자체에서 여성을 인구 재생산의 도구로 보는 것”이라며 “다른 시도에서도 나이제한을 두다 폐지하는 추세지만 강원도는 여전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나이제한의 근거는 가임여성 출산 통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이 같은 논란이 있어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변별력을 두기위해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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