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전 신협감사직 논란 종지부

지난 해 6·13지방선거로 당선된 김규호 양구도의원이 당선 전 맡아왔던 신협감사직이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최근 “김규호 도의원이 당선 전 맡아왔던 신협감사직으로 인해 공무원(도의원)자격을 자동상실했다며 공무원 자격 사칭혐의라고 주장한 이기찬씨의 재정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법원은 “이 씨가 신청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공무원 사칭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부터 논란을 빚었던 신협감사 겸직 여부 논란에서 벗어나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 “당선 전 맡아왔던 감사직이 도의원의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라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불구,이 씨는 경찰에 공무원 사칭으로 고소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까지 하면서 의정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13개월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만큼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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