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전 신협감사직 논란 종지부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부터 논란을 빚었던 신협감사 겸직 여부 논란에서 벗어나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 “당선 전 맡아왔던 감사직이 도의원의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라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불구,이 씨는 경찰에 공무원 사칭으로 고소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까지 하면서 의정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13개월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만큼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