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협의회 위원 편파의혹
본안 부동의시 주민 행정소송 계획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21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이 위촉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의 중립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끝으로 그동안의 협의회 논의결과와 국책연구기관 의견 등을 종합해 조만간 오색케이블카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협의회 구성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이 가운데 협의기관인 환경청 관계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위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 쪽과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비롯,중립적 입장의 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친환경오색삭도추진위원회는 “중립기관으로 참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위원의 경우 기존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한 인물”이라며 “특히 이 위원은 당시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했었다”고 편파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어 “대학교수인 또 다른 위원 역시 양양군과 문화재청과의 행정심판 과정에서 반대 쪽의 조사에 참여했었다”며 협의회 위원 선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양양군과 추진위,주민들은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부동의’ 결과가 나올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오는 27일로 예정된 청와대 집회를 시작으로 대규모 상경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정준화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갈등조정협의회 일부 위원에 대한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환경부가 묵살함에 따라 지난 9차 회의에서는 최종의결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만일 적법하고 타당한 사업으로 인정받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는 물론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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