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1년6월·조인묵 양양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양양군수와 양구군수, 속초시장 등 3곳의 지자체장은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무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로 1차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들 지자체장에게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원심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노인회 워크숍 경비 지원(기부행위)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업적 홍보(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책의 편집에 피고인인 조 군수가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편집에 관여한 피고인이 ‘편저’라고 표현(표시)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와 조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은 벌금 700만원을, 이 군수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